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은 근로 장려금 요건에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제외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 20백만원, 홑벌이가구 30백만원, 맞벌이가구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따라서 위에 언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하여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은 따로 안해도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게 추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도 심사를 통해 요건에서 벗어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떄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과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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