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10월 14일 오전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발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물량의 30퍼센트는 소득 기준을 20~30퍼센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은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맞벌이는 120퍼센트 이하의 경우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공공주택의 물량은 일반 30퍼센트는 소득기준을 130퍼센트 맞벌이 140퍼센트로 완화합니다. 또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30퍼센트는 140퍼센트 맞벌이는 160퍼센트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