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때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대상 의무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및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등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연수 남동 서구와 지방은 대구 수성 세종 대전동 중 서 유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법령을 통해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으로 종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는 계약하고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중개시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편의상 자금조달계획서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때 그 자금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두 대출을 받은 것인지 현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자금하고 차입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기자금은 내 돈, 금융기관 예금액은 은행에 맡긴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계좌 등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 상속 부분은 부모님 등에게 받은 돈을 말하는데 이 때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는데 부모, 기타 친족 등을 체크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6억원까지는 지분상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방안을 계획서 상 잘 기재했다면 증빙자료는 계획서 상 자금조달 방법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각종 차입금 및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등은 차용증 등을 통해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자료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시기를 잘 확인하여 주택 매입 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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