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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자격 가점 정리

가즈아99 2020. 10. 14. 11:28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10월 14일 오전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발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물량의 30퍼센트는 소득 기준을 20~30퍼센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은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맞벌이는 120퍼센트 이하의 경우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공공주택의 물량은 일반 30퍼센트는 소득기준을 130퍼센트 맞벌이 140퍼센트로 완화합니다. 또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30퍼센트는 140퍼센트 맞벌이는 160퍼센트로 완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퍼센트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약 8만 1천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혼특공 자격 

신혼특공 자격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합니다.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됩니다. 분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태아도 포함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등본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신혼특공 가점 

신혼특공 가점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은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수 이때 태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과 청약 납입횟수, 혼인기간을 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조건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 선정됩니다.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자 이면서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지 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래도 순위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이상 신혼특공 가점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 소득   

신혼특공 소득은 공고일 현재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해당 금액 필요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자산 기준은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은 21550만원 이하 입니다. 이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면적을 곱한 것이며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따릅니다.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이때 자산은 공공분양 공공임대만 적용되고 민영주택은 미적용됩니다. 이상 신혼특공 소득조건 완화 개정안을 살펴보고 신혼특공 소득 자산 및 신혼특공 자격과 신혼특공 가점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