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기준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주택도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재테크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한 가격은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가 9억원으로 했을 때는 약 12억원에서 13억원 되는 주택도 이제는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될 전망입니다. 내 주택이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자세한건 주택연금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오피스텔 공시가 9억 이하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자격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가입이 어려웠던 오피스텔과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노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본부장이 전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한해 1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부족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기준으로 오피스텔과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배우자 사망시 연금 수급권과 승계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때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의 반대가 있다면 주택연금 활용이 어려웠지만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이 추진되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신탁계약에 의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배우자를 특별수익자로 지정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남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매달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가입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오피스텔과 주택연금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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